부동산 거래 시 필수 공부서류인 등기부등본.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365일 24시간 발급하는 방법과
직접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발급 방법
먼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래 사진처럼 화면이 나오는데,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하셔야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셨으면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사진처럼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입력해줘야하는데,
간편검색 탭에서 주소를 입력할때는 아래 예시처럼 간략하게 입력만하여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집합건물일 경우 주소입력 후 콤마 작성 후
옆에 101-1005 등 동호수 입력해주면 조회가 되오니 참고하세요.
혹시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일 경우 지번 입력을 하게되면 해당지번에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이
함께 조회되오니 이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소 입력 후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다양한 세부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말소사항포함출력 / 현재유효사항 출력 등 본인 기호에 맞게
세부사항을 선택하여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사항을 추가한다고 하여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오니 다양한 정보를 열람하실 분들은
전부 클릭하고 말소사항포함 출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제하면 등기부등본 열람이 마무리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건당 700원이고 발급은 건당 1,000원입니다.
2. 직접 내방하여 발급하는 방법
요즘에는 컴퓨터 보급이 잘되어있어 등기부등본 열람은 인터넷으로 주로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이나 인터넷 발급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 군, 구청, 동사무 등의 공공장소에 위치한 무인발급기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하셔서 직접내방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등기소 내방하여 발급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직원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무인발급기로 발급하시는 것도 힘드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은 없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주로 쓰이는 공부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뿐만아니라 법적권리를 분석하는 방법도 알고계셔야
부동산 사기로 부터 자신을 조금이나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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