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1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최우선변제금, 전세사기예방] 임대차계약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계셔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과 보증금 범위도 수시로 변동하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으니 이참에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정확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거주하는 임차주택의 경/공매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배당순위 1) 경매집행비용 2) 경매 부동산의 필요비와 유익비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 선순위임금채권 (3개월 급여, 3년간 퇴직금) 4) 순위배당 (당해세 (법정기일) / 근저당권 / 우선변제권 등) 5) 2순위로 변제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기타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일반 조세채권.. 2023.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