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1 등기부등본 알아보기 [등본발급, 권리분석]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발급하는 방법부터 보는 법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하려면?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러가기 2) 회원가입을 합니다. 3) 부동산 등기 열람 / 발급(출력)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4) 해당 칸에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ex) 신현동 45-1 또는 수정로 319, 1405호 5) 결제 후 출력 2.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아래 사진은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입니다. 맨위에 부동산의 주소가 나오고 표시번호 1.. 2023. 8. 7. 이전 1 다음